등급신청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요양등급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 결과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등
등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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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방문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공단에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신체, 인지, 활동 상태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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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급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해 등급 결정 -
03판정결과 통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 -
04가족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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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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